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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내 건축행위

작성일
2021-01-14
이름
이○○
조회 :
1624
남해군 공무원및군수님이하 관계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남해군을 사랑하는사람으로써 남해군에서 나머지여생을보내려고 여러토지를 검토 개발행위를 해보고있는데 답답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나이가들어 농사짓기는힘들고하여 숙박업쪽을 생각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마을근처에있고 뷰가 좋은곳은 보전관리지역인데 보전관리지역은 민박업 펜션은가능한데 숙박업은 안된다고하니 저는 숙박업 신고하고 세금을 또바로 내고 살고싶은데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답변]보전관리지역내 건축행위

작성일
2021-01-1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8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내 숙박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귀하의 요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양호한 자연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생태계보호, 산림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에 따라
숙박업소는 입지가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860-34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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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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