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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요금징수

작성일
2021-07-18
이름
옥○○
조회 :
550
남해군은 방파제에 캠핑을 하면 요금을 징수하시나요?
싸우기 싫어서 1만원을 드렸습니다만 옆에 계신분은 주민분과 싸우기도 하시더군요.
이거 불법행위 아닌가요?
아니면 군청에서 허가를 하셨나요? 군수님께서 개선을 안시켜주신다면 다음에 누가 또 남해를 찾아올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서 문제 꼭 삼겠습니다.

[답변]방파제요금징수

작성일
2021-07-20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해군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대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조사결과 캠핑을 목적으로 미조면 항도마을을 방문한 일부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방파제 인근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자가 쓰레기봉투 구입 및 쓰레기수거 대행비용 명목으로 방파제에서 캠핑을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파제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어항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된 어항시설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없이 관광객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어촌ㆍ어항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마을이장 및 관계자에게 관련법령을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남해군에서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파제에서의 캠핑행위 역시 「어촌ㆍ어항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860-33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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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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