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우마을해안농로개설공사의 감사답변 의견서
- 작성일
- 2021-07-23
- 이름
-
문○○
- 조회 :
- 537
수신 : 남해군청 감사팀(기획예산)
참조 : 김용태,박대만,윤한지,김영지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12
제목 : “봉우마을해안농로개설공사”의 감사 답변 의견서.
발 신 : 문성영
귀청의 방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1.본 공사에 대한 행정행위의 위법과 부당함을 감사 요청하였바,
공정한 절차와 사실관계 확인,법적 검토하여 실시해야 되오나,
그들만의 리그로 감사함으로써 오히려 위법 행정업무에 면죄부를 주는 텃세 감사와, 담당자의 징계처리로 본 민원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례하였다.
아울러 2번의 주민설명회에서 10명 중 3명 찬성(1명은 중도 포기),조건부 동의,농로폭 4m, 토지승낙서 찬성한 토지 소유주까지 공사하기로 확정 후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이장님에게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업무를 위임시켜 처리하도록 지시 전달한 행정청의 직무유기 사실을 정보공개요청 전까지 민원인만 모르고 있었네요.(주민설명회 정보공개 2021.6.24. 및 7.9)
2.귀청의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민원인 의견서—법적근거 요청함
아래 내용은 군수에게바란다(20.9.13) 민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답변 받았지만 3개월 지나도 소식이 없어 재차 내용증명 발송(12.11)후 본건의 감사 결과의 답변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임.
(1)“공무수탁사인” 이장이 포함되는 법적 근거 제시.
①이장님의 행정업무의 범위 및 책임 범위
②본 공사의 행정업무를 이장님에게 위임,집행 권한 부여(토지사용승낙서,주민설명회 통보,시공,설계변경 등)
(2)토지사용승낙서 적법한 법적 근거.
①토지면적,도면,잔유지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음.(대부분 주민설명회서 결정됨)
②감사팀 답변 : 주민설명회에서 2번이나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적법함.
③민원인 의견 : 주민설명회(설계변경)에서 민원인만 배제시키고,공사범위,방법 등 확정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이장님에게 토지승낙서 처리한 기망행위이다.
④아니면 토지사용승낙서 대로 할 것.
(3)직권남용의 재산권 침해 법적 근거.
①잔여부지를 공유수면(바다)에 매몰시킴.(국가 기부채납 행위)
②토지사용승낙서에도 본 내용 없음,
③감사팀 답변 : 주민설명회(2번)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적법하고 그리고 민원인이 왜 현장 확인도 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한 민원인의 책임전가.
(4)토지 측량비 청구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
①불법행위 파악(공사 현황을 알았다면 왜 사비로 할 이유가 없음).
②감사팀 답변 : 설계,시공 시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음.
(5)감사 기준의 법적 근거(행정감사규칙).
①감사행위 절차 위법-사실관계,문서 등 확인 안하고 민원인 배제시키고 관련 관계자만 모여 면담으로 결론 냄.–정보공개 문서 및 민원 내용 재확인 요망
②본 공사의 모든 행정업무은 이장님에게 위임하여서 행정청의 지시,전달은 적법하고,또한 그 결과의 책임은 이장님에게 있는 근거 제시 요망.
③토지사용승낙서,주민설명회,공사시공 등 관리,감독 책임의 해태
④당초 사업계획대로 목적과 사업의 정당성 상실하였는데도 위헌(재산권 소유자 허락없이 국가에 기부채납)과 직권남용으로 공사강행 근거 제시 요망.
⑤민원의 지연처리,내로남불식,답변과 문서공개청구 부실(5번 받음).
⑥담당자의 징계처리로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려 의도의 직권남용 감사.
⑦감사 결과를 3개월 동안 답변 없어 재요청 답변이 탁상행정 감사 및 동일한 민원을 3번 이상 반복 시 종결처리 한다는 황당,고압적 감사 담당자의 답변.
3.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하여 제출된 경우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답변) 동법 제17조 ②,③,⑦항 및 제23조①,②의거 감사업무와 민원처리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울러 본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예훼손 시 법적 책임을 진다.
붙임 –감사결과 통보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경계측량 사진.
-민원접수 문서.
2021.7.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