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7차)
- 작성일
- 2020-12-11
- 이름
-
남면
- 조회 :
- 12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의 목적 : 별첨
2. 부동산의 표시: 별첨
3. 신청인. 대장상소유자. 등기명의인의 성명 생년월일(법인 등의 경우 명칭 및 등록번호) : 별첨
4. 취득 사유 : 별첨
5. 공고 기간 : 2020. 12. 11. ~ 2021. 02. 10.(2개월)
6. 공고 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유의 사항
가.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다. 이의 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불명 등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가 불가한 경우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