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 통보(용역계약 중도탈퇴 및 계약해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26
이름
재무과
조회 :
318
  • 공시송달 공고문 (남해군).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용역계약 중도탈퇴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우편(등기)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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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3-12-14 1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