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일
2025-01-31
이름
재무과
조회 :
307
  • 선정대리인+홍보+리플릿(앞).pdf
  • 선정대리인+홍보+리플릿(뒤).pdf
1. 개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

* 신청 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2.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3.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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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3-12-14 1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