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악취발생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폐기물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신고방법

  • 전화신고(국번없이 128), 인터넷, 직접 방문 등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운영되며, 본인인증을 통해 작성글(답변포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으로 생활불편 등 일반적인 내용은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연 차량 시정 건의

작성일
2021-01-27
이름
천○○
조회 :
176
군정 발전을 위한 귀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2021.01.27)17:05분경 읍 우회도로 공용터미널 방향에서 보건소로 우회전 들어가는
군청색 1톤 트럭 87거2657 차량에서 시커먼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상기 차량에 대한 매연 검사를 실시하여 대기 오염을 못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매연 차량 시정 건의

작성일
2021-02-04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군정에 깊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매연 과다 발생 차량으로 신고하신 차량의 차적조회 결과 관내 차량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주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안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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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055-860-3271)
최종수정일
2024-02-15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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