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악취발생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폐기물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신고방법

  • 전화신고(국번없이 128), 인터넷, 직접 방문 등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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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으로 생활불편 등 일반적인 내용은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미조 퍌량마을 소나무 벌목

작성일
2021-06-03
이름
신○○
조회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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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미조 퍌량마을 소나무 벌목에서 방파제 가는길 소나무 불법의로 벌목을 심하게 하여 멸치 작업 모습 사진을 찍을로 가다가 돌아옴

경상남도 도청으로 문의 하여야 할까요

[답변]남해 미조 퍌량마을 소나무 벌목

작성일
2021-06-14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미조남항 서쪽방파제 인근 공유수면 내 무단벌목 및 불법철조망 설치로 인해 진출입에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행위자에게 무단으로 훼손한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불법구조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 공유수면 내 불법구조물이 모두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또한, 불법으로 벌목된 소나무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방제명령 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활엽수 2본은 임의벌채 대상이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제거 조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산림보호팀(055-860-3674),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860-33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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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055-860-3271)
최종수정일
2024-02-15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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