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악취발생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폐기물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신고방법

  • 전화신고(국번없이 128), 인터넷, 직접 방문 등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운영되며, 본인인증을 통해 작성글(답변포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으로 생활불편 등 일반적인 내용은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동면 금송리 420번지 (가능골)농지에산업폐기물

작성일
2021-07-05
이름
서○○
조회 :
238
  • 20210516_131538.jpg
  • 20210516_131534.jpg

상기장소에~2톤백 50여개산업폐기물이 2달동안 방치되어있습니다.
마을입구 악취가진동하고 장마철비가오면침출수로인하여~농지를오몀시킴으로 빠른조치가필요합니다.

[답변]삼동면 금송리 420번지 (가능골)농지에산업폐기물

작성일
2021-07-22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환경신문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 및 보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를 조사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분(고발) 및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폐기물은 행위자에게 폐기물 처리명령(21.9.10일까지)함에 따라 적법 처리계획(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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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055-860-3271)
최종수정일
2024-04-16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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