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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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21. 2.~ 11.
❍ 조사대상 : 법인이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
❍ 조사방향
(납세자) ① 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납세자 여건 고려한 조사일정 결정 및
서면조사를 통한 납세자 부담완화
②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구제제도 안내
(조사자) 철저한 사후관리와 증빙자료 확보 노력



추진계획
❍ 세무조사 연간 목표액 설정 및 계획수립 : 2021. 1.
❍ 건물신축 과세표준 적정여부, 무신고 등 : 연중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 2021. 2.∼ 3.
❍ 비과세 감면법인 고유업무 직접사용 실태조사 : 연중
❍ 개인 신축 법인시공, 1년 이상 가설 건축물 등 취약부분 : 2021. 10.∼ 11.



문제점 및 대책
❍ 비과세·감면법인 고유업무 직접 미사용 사후관리 및 증빙자료 확보 애로
⇒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증빙자료 확보(국세청,인허가) 및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로 가산세 부담 최소화



기대효과
❍ 사전안내 및 지속적 사후점검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관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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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