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이행
❍ 개발사업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사업개요>
❍ 부과대상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개발사업
❍ 기준면적 : 도시지역 990㎡이상, 그 외 1,650㎡이상
※ 임시특례 (2017.1.1 ~ 2019.12.31)
- 도시지역 1,500㎡이상, 도시지역 외 2,500㎡이상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기간 : 2020.1월 ~10월
- 부과 : 5건, 26백만원
- 징수 : 1건, 8백만원
- 미징수 : 4건, 18백만원(납기미도래)
<추진계획>
❍ 인허가 받은 사업 중 대상사업 검토 및 발굴
❍ 착공 및 준공 시 현장조사 등 사전 개발비용 진위여부 확인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종료시점지가 결정
<소요예산 : 6.5백만원(군비)>
❍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수수료 :6.5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납부기한 6개월 장기기간으로 체납 발생 우려
⇒ 조기납부환급금 제도 등 사전 납부 적극 홍보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