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과세의 정상화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사업개요>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취득 권리의 매매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과태료 부과현황
- 기간 : 2020. 1. ~ 10.
- 실거래신고 : 1,789건(일평균 6건)
- 계약검인 : 1,268건(일평균 4건)
- 과태료
. 지연 13건1,070천원, 허위7건 13,990천원
. 체납액 : 6건, 11,990천원


<추진계획>

❍ 부동산 거래분석 및 실거래신고 모니터링제 운영 : 월별
❍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2021년 3월
❍ 지연․허위신고 과태료 사전 납부안내 및 체납 독려 : 분기별
❍ 의심 신고건 정밀조사 및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연중
❍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강화 : 홈페이지, SNS, 이장회의 등


<문제점 및 대책>

❍ 조세 포탈 목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거짓 신고 발생
⇒ 거짓신고 의심 건 정밀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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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