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점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
❍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보증인 현황 : 529명(일반522명,자격7명)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확인서 발급신청(보증서 첨부) →
<남해군> 보증취지확인 및 현장조사 → 공고 (2개월)
↗(이의신청 없거나 기각) : 남해군 확인서 발급→신청인 등기신청
↘(이의신청 인용) : 확인서 발급중단
<소요예산 : 184백만원(도비 53, 군비 131)>
<문제점 및 대책>
❍ 자격보증인 보수 지급 및 타법 적용 배제로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따라 신청인의 비용부담 발생으로 민원 불평․불만
⇒ 신청 시 비용 부담에 대한 취지 설명 및 홍보로 민원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