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 ~ 12.(연중)
❍ 사업내용
- 본인부담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으로 본인부담 완화
- 장기 입원자 및 외래 과다이용자 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누수방지
-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 의료지원 사전예방
❍ 사업비
-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 113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 540백만원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47백만원
- 의료급여사업 운영 등 : 24백만원

* 추진계획(연중)
- 신규수급자 의료급여제도 안내
- 장기 입원자 및 과다이용자 의료이용 안내 및 방문지도 사례관리
-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사후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관리
-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 관리

* 소요예산 : 724백만원(국비 127 , 도비 32 , 군 565)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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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