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ㅁ 사업목적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ㅁ 사업대상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2021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단, 2019년도 이전에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신청자격요건 및 제외요건( 남해군 공고 제2020-1596호 참고)

ㅁ 지원내용
❍ 창업자굼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상레저)
* 기존 양식장·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 어선 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수산장비 등)은 배정금액의 50% 초과 불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농신보
정책 상 신용보증 하지 않음(일반담보대출은 가능)

❍ 주택구입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0. 12. 23. ~ 2021. 2. 8. 까지
-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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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