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토지소유자 주소등록(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민원설명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 및 소유자 주소 등록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서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이해관계인이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 권리자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조사기준
❍ 소관청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소유자의 주소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의견서를 작성

- 적용대상 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조사
  4. 결재
  5. 공부정리
  6.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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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