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민원설명 ❍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토지재산 전국조회 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열람 청구서

- 신청인의 신분증

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경우
- 열람 청구서
-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다.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 열람 청구서
- 위임장
-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전산호적 정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심사기준(요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 있는 자 : 지적정보센터에서 전국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

❍ 구비서류

- 제적 또는 호적등본에 본인과 열람 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 일지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는
신청불가

- 채권 확보, 담보물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 불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등록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시도fax 민원처리)]
  5. 민원인 통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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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