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민원설명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이동신청서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4.법률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규등록측량
  2. 신규등록 신청
  3. 토지이동정리 결의
  4. 지적공부 정리
  5. 지적정리통지
  6. 등기(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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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