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측량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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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토지이동신청서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4.법률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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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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