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지목변경

토지(임야) 지목변경(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한 법률 제81조
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토지이동신청서
2.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현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개발행위준공필증, 농지전용허가필증, 산진전용준공필증, 건축물 준공 필증 등)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지복면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 첨부 생략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및 인․허가 준공 사항 검토 


    -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


    -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


    - 관련법 시행 이전에 개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지목변경 신청
  2. 토지조사
  3. 토지이동 정리 결의
  4. 지적공부 정리
  5.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접수(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현지조사→ 이동지 정리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과세부서 통보→


     등기촉탁 → 필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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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