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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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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첨부파일(허가수수료 및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참조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ㅇ 위치도(축척 1/25,000) ㅇ 설계내역서(도면포함)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ㅇ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2. 소하천의 점용 · 사용 허가 ㅇ 위치도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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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하천 및 공익의 기능에 제한이 없어야 함 ○ 점용 목적의 타당성,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적합여부, 이해관계인 여부 등 ○ 치수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기타 타 법령사항 저촉 및 관계기관 협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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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