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분할 신청

토지(임야) 분할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문 정본이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형질변경 허가의 관련 사항 검토


    - 지적법규 저촉 사항 검토


    -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접수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분할측량
  2. 분할신청
  3. 토지이동 정리결의
  4. 지적공부 정리
  5.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 지적정리 신청접수→ 지적공부 대조→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


     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등기촉탁


     → 필증 송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