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측량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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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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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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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법규 저촉 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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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지적정리 신청접수→ 지적공부 대조→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등기촉탁 → 필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