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신청

등록전환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민원설명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법규 저촉 사항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전환 측량
  2. 등록전환 신청
  3. 토지이동 정리결의
  4. 지적공부 정리
  5.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지적정리 신청접수→ 지적공부 대조→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등기촉탁 → 필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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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