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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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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첨부파일 참조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 제출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함) ○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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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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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