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민원설명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청서 참조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토지의 점용 :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 14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20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뒷면 참조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토지의 점용 ㅇ 위치도 ㅇ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하천시설의 점용 ㅇ 위치도 ㅇ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ㅇ 위치도 ㅇ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표준구조물도 ㅇ개략공사비 산출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ㅇ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ㅇ 위치도 ㅇ 공사설명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ㅇ 위치도 ㅇ 종단도 및 횡단도 ㅇ 채취량산출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ㅇ 위치도 ㅇ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7. 식물의 재식 ㅇ 위치도 ㅇ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ㅇ 나무심기계획도 ㅇ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ㅇ 위치도 ㅇ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ㅇ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9. 선박의 운항 ㅇ 위치도 ㅇ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하천 및 공익의 기능에 제한이 없어야 함 ○ 점용 목적의 타당성, 하천정비 계획의 적합여부, 이해관계인 여부 등 ○ 치수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기타 타 법령사항 저촉 및 관계기관 협의 여부 |
||
첨부파일 |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