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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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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으로 등록한 사항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
| 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4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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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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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