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관광편의시설업이란 관광유흥음식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의 시설을 지정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관광진흥과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여별 관광협회장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신청인
  2. 접수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3. 심의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4. 지정(지정변경)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5. 지정증 발급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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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