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공사⋅유지⋅변경⋅폐지 허가신청

공공하수도 공사⋅유지⋅변경⋅폐지 허가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민원설명 ○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공공하수도 공사등 허가신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등을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함을 말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조사 협의
  4. 결재
  5. 허가서작성
  6. 통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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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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