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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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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 납세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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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무과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 7일(읍면신청불가)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징수유예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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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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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