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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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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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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ㅇ 위치도(축척 1/25000) ㅇ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함) ㅇ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ㅇ 개략공사비산출서 ㅇ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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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여부 ○ 하천부속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게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가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되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 ○ 치수 및 이수 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최대 홍수량 소통 여부) ○ 자연경관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소요공사비 예치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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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