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매매계약 등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때에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2020.5.27.시행.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함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2.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5.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7.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속보유
1.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
1.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2.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및 신청서 작성
  2. 민원봉사과 접수
  3. 검토 (토지 취득 허가신청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4. 결정
  5.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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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