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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초지법」 제24조의3제1항 | ||
|---|---|---|---|
| 민원설명 | 초지 내에 설치된 영구 시설물 의 철거의무를 면제 신청 | ||
| 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0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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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초지조성이 완료된날로부터 25년이 지난 국·공유지 초지에 한해 면제가능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