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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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5천원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2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지제2호서식 동물약국개설신고서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시설 개요서 |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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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