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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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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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저수조란 주택의 옥상이나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를 말하며,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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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 신고서(수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4 서식) 나.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신고증명서 원본 1부.(변경신고)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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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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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적합여부 및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