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업 개설 ∙ 변경 신고

저수조 청소업 개설 ∙ 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민원설명 저수조란 주택의 옥상이나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를 말하며,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 신고서(수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4 서식)
나.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신고증명서 원본 1부.(변경신고)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군 민원봉사과 상하수도과
  3. 신청서서류검토 (담당부서)
  4. 현장조사 (담당부서)
  5. 저수조청소업 신고수리통보

유의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적합여부 및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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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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