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칙 제13조, 제15조
민원설명 1.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시군구청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 민원팀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발급 - 1통당 400원 / 이해관계인 1통당 5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200원 - 정부24 이용시 무료 열람 - 300원 - 정부24 인터넷 열람 시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본인 또는 세대원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별지9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3.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전산확인 가능)
4. 이해관계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봄

-신청인이 거주불명등록자 본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불명등록자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 (재등록 신고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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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