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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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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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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3,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7호서식]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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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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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