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민원설명 |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3,000원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7호서식]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