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설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진흥과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처리기관
  3. 검토 처리기관
  4. 승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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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