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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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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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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관광숙박업 :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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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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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