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민원설명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