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유의사항)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진흥과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접수 처리기관
  3. 검토 처리기관
  4. 수리 처리기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접수 처리기관
  3. 검토 처리기관
  4. 수리 처리기관

유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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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