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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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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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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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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