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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16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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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골재채취업자가 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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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