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민원설명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

1. 신청인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및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의위임을 받은 자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2.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건 1회 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1. 소유자 및 그 세대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 세대원은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불가
- 세대원 방문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위임장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상의 서식 사용)
2. 임차인 및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3. 매매,임대 계약자 그 세대원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4.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 기재된 (신문)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5. 금융회사
-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6. 법원의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 접수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신청 자격 확인
  3.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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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