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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 민원설명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즉시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증명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청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