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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제100조 | ||
|---|---|---|---|
| 민원설명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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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무과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신청,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참조 |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붙임참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