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 특화프로그램(장애인 요가, 뉴스포츠 등)
※ 특화프로그램은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055-860-3736으로 문의 바랍니다.
매년 1월1일, 설․추석 연휴기간, 매주 월요일, 그 밖의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구분 | 등록기간 | 비고 |
|---|---|---|
| 수영강습 |
|
|
| 자유수영 및 헬스장 이용 |
상시접수 |
※ 수영강습은 등록하신 시간에만 수강 가능합니다.
※ 수영강습 정원 미달 시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조정)
※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긴급휴관, 인원제한, 강습의 휴강, 변경 및 폐강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오전 | 수질정화 (입장불가) |
오후 |
|---|---|---|---|
| 화~일 | 09:00~11:30 | 12:00~13:00 | 13:00~17:30 |
※ 여유 있는 운동을 위해 수질정화 및 마감 한 시간 전까지 입장하기를 권장합니다.
※ 초등4학년 미만이거나 신장이 140cm미만인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동반하여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매시간 수영조 점검을 실시합니다.(성인풀, 유아풀 입수 금지)
※ 이용객의 불편예방 및 수질관리를 위해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자는 수영장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48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같은 성별의 탈의실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레인 운영과 안전한 수영 환경을 위해 강습시간 외에는 보조도구(오리발, 스노클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 강습반 | 요일 | 정원 | 시간 | |
|---|---|---|---|---|
| 10:00 | 장애인 수영강습 | 화~금 | 6 | 10:00~10:50 |
| 16:30 | 초등(4~6학년) | 화~금 | 15 | 16:30~17:20 |
| 초등(1~3학년) | 화, 목 | 15 | ||
| 청소년(중1~만24세) | 수, 금 | 15 | ||
| 구분 | 오전 | 중간정리 (입장불가) |
오후 |
|---|---|---|---|
| 화~토 | 09:00~11:40 | 12:00~13:00 | 13:00~17:40 |
※ 여유있는 운동을 위해 중간정리 및 마감 한 시간 전까지 입장하기를 권장합니다.
※ 안전을 위해 중학생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 요일 | 시간 | 주관단체 |
|---|---|---|---|
| 장애인 수중운동 | 수 | 14:00~15:30 | 남해군장애인체육회 |
| 장애인 요가 | 목 금 |
10:00~12:00 14:00~15:00 |
|
| 장애인 뉴스포츠 | 목 | 14:30~15:30 | |
| 장애인 근력증진 | 수 | 09:30~11:00 | |
| 초등학생 생존수영 | 화, 목, 금 | 13:30~15:30 | 남해교육지원청 |
| 청소년 어린이수영 | 토 | 10:00~11:30 | 남해군수영연맹 |
| 구분 | 이용료 | 비고 | ||
|---|---|---|---|---|
| 수영장 | 장애인 | 개인 | 1,750 | 2시간/1회 어린이:초등1~초등6 청소년:중1~만24세 |
| 단체(20인 이상) | 1,500 | |||
| 월회원(일반, 강습) | 30,000 | |||
| 어린이 및 청소년 [감면증빙서류] : 학생증, 청소년증 |
개인 | 2,000 | ||
| 단체(20인 이상) | 1,500 | |||
| 월회원(일반, 강습) | 30,000 | |||
| 헬스장 | 장애인 | 1일 | 1,750 | |
| 1개월 | 25,000 | |||
| 청소년 [감면증빙서류] : 학생증, 청소년증 |
1일 | 3,000 | ||
| 1개월 | 40,000 | |||
| 다목적실 | 군민 | 주간 | 7,000 | 1시간/1회 |
| 구분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
| 50% | -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및 활동 보조인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본인) 및 유족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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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및 활동 보조인 |
||
| - 6·25전쟁 참전 유공자 | ||
|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가족 | ||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및 가족 | ||
| -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국군포로 입증 확인서 | |
| -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 의사상자 등 확인 증명서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확인서 | |
| - 다문화가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2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 희망자 |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사실 확인서 |
|
| - 임산부 | 진단서 | |
|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 남해사랑우대인증카드 (유효기간 : 2년) |
|
| -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및 가족 | 병역명문가증 또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20% | -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 | - |
| 10% | -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제로페이 결제(일반요금 기준) | - |
| - 남해사랑카드(신용카드) | - |
※ 감면사항이 중복 될 경우 감면률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감면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합니다.
| 1 | 이용자는 「남해군 꿈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2 | 시설 지도자 및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안내에 따르지 않을 시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 3 | 수영장 입장 시 필히 샤워 후 수영장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 및 보호자도 샤워 후 수영장 입장 - 화장실 사용 후에도 샤워 필수 |
| 4 | 수건을 포함한 샤워 도구는 개인준비 물품입니다. |
| 5 | 수영장 이용 시 수영복, 수경, 수모는 필히 착용하시기 바라며, 튜브 등 물놀이 용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 면티, 트렁크반바지 등 일상복 차림은 입장을 금합니다 |
| 6 | 수영복을 편하게 착용하시기 위해 비누나 세제류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되며,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샤워장에서 빨래. 마사지 및 염색 등은 금합니다. - 탈의실 드라이기는 모발 건조에만 사용하세요. - 이용자가 많을 시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샤워실 및 탈의실을 짧게 이용해주세요. -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 및 대화는 조용하고 짧게 해주세요. - 화장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 등을 바른 상태로는 수영장에 입장하시면 안됩니다. -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진 촬영은 금지합니다. |
| 7 | 본인의 운동 속도·수준에 맞는 레인을 이용하세요. |
| 8 | 레인 가운데(터치라인, 수영장 중간) 서있지 마세요. |
| 9 | 레인 사이를 가로질러 건너지 마세요.(횡단금지) |
| 10 | 수영 중 앞사람을 추월하지 마세요.(우측통행) |
| 11 | 반지, 팔찌 등 장신구 착용은 금합니다. |
| 12 | 보조도구(오리발, 스노클 등)는 강습시간 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
| 13 | 매시간 마다 10분간 수영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벨 소리가 울리면 수영조 밖으로 나와주세요 - 안전점검 중 성인풀, 유아풀 입수가 불가합니다. - 수영장 사정에 따라 운영, 점검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4 | 임산부, 노약자, 고혈압 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 15 |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 운동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확인된 사람, 혼자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 16 | 물(생수)을 제외한 다른 음식물의 반입은 절대 금지합니다.(수질보호) |
| 17 |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어린이나 140cm가 되지 않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시 성인풀 입장을 금지합니다. |
| 18 | 이용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19 |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탈의실 열쇠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 1 | 이용자는 「남해군 꿈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2 | 시설 지도자 및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안내에 따르지 않을 시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 3 | 운동에 적합한 운동복 및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맨발, 샌들, 슬리퍼 등은 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착용을 금지합니다. |
| 4 | 실외화는 절대 착용을 금지합니다. (실내전용 운동화 준비) |
| 5 | 운동화, 운동복, 수건, 샤워도구 등은 개인 준비물품입니다. - 운동화, 운동복 등은 자주 세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방귀, 트림 등) - 샤워장에서 빨래. 마사지 및 염색 등은 금합니다. - 런닝머신 TV시청 시 개인 이어폰을 사용해주세요. - 운동 중 수건을 지참하여 기구에 흘린 땀은 닦아주세요 - 탈의실 드라이기는 모발 건조에만 사용하세요. - 개인 소지품(휴대폰, 물통, 수건 등)은 한곳에 두지 마시고 운동 중에 가지고 다니세요. - 이용자가 많을 시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장시간 기구를 독점하지 마세요. - 이용자가 많을 시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샤워실 및 탈의실을 짧게 이용해주세요. -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 및 대화는 조용하고 짧게 해주세요. |
| 7 | 임산부, 노약자, 고혈압 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 8 |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 운동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확인된 사람,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 9 | 물 외 커피 등 음식물은 기구 및 헬스장 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반입을 금합니다. - 로비, 휴식 공간 등을 이용하여 취식해주시기 바랍니다. |
| 10 | 사용한 기구는 제자리에 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1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생 이하 출입을 금지합니다.(중학생부터 입장가능) |
| 12 | 이용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13 |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탈의실 열쇠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