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작성일
2020-08-09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8456
  • @업무처리 흐름도2.hwp
  •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1.hwp
  •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1.hwp
  • 리플릿_뒤.jpg
  • 리플릿_앞.jpg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제정.
8월 5일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신청인의 '업무처리 흐름도'는
1.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법정리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와
2.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에 확인서 발급 접수를 하고
3. 부동산등록팀(담당공무원)의 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 등 확인을 거쳐 2개월간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4.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확인서 발급은 중단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확인서가 발급되며
5. 확인서 발급을 받은 신청인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됨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것으로 보이며, 재산권 행사가 필요한 군민은 2년간 시행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보증인 위촉현황은
남해군홈페이지 / 공고.고시 / '보증인' 검색하시면 읍면별 보증인 위촉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전과 달리 보증인 강화(3명→5명)와 보증‧확인서 발급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특조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신청(민원)인은
❍ 자격보증인 제도 : 신청인과 자격보증인의 협의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토지이동(분할)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등기해태과태료‧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2~302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처리흐름도 1부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서식 1부
3. 보증서 서식 1부.
4. 작성예시 1부.
5. 안내문 1부. 끝.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