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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작성일
2021-03-05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432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영어).pdf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한국어).pdf
최근 외국인주민 관련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국적,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활속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단, 무자격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무증상 시에도 무료로 검사 가능)
※ 무자격 외국인의 경우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외국인) 경우에도 코로나 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씼기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종교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및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적용기간 : 2021. 3. 15.(월) 0시 ~ 3. 28.(일) 24시)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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