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4-30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2011
  • 남해군한시생계지원 포스터.jpg
  • 한시 생계지원 포스터.jpg
  • 한시 생계 지원 신청안내.pdf

한시생계지원 포스터

한시생계지원 포스터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2. 현장(방문)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집중신청기간 5. 17. ~ 5. 28.
‣ (방법)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주소지 신청 장소 및 전화번호
- 남해읍행정복지센터 : 055-860-8014
- 남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263
- 이동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063
- 서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314
- 상주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113
- 고현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363
- 삼동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161
- 설천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413
- 미조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213
- 창선면행정복지센터 : 055-860-8463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통장사본 등) 등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현금 50만원 1회 지급(계좌 이체)

○ 지급제외자
- 2021년 3월 1일 기준 동거인,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 기존복지대상자 : 5월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 단, 소규모농가 지원(30만원) 대상자는 차액분에 한해서 지원가능하며, 생계위기 대학생지원도 지원가능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