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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요령

작성일
2021-07-27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471
  • 붙임1)폭염 대비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 요령.hwp
  • 붙임2)폭염 대비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리플릿 자료).pdf
1.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현상(heat dome)이 나타나 2018년과 비슷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 이에 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폭염에서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어 여름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 : 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 폭염은 온열질환 등으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고 있음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붙임 1. 폭염 대비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 요령(hwp) 1부.
2. 폭염대비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 가이드(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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