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이행 철저
- 작성일
- 2021-07-27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1002
1. 평소 군정방침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상남도 행정명령(남해군 홈페이지 새소식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7.26)’ 참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이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나.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
숙박시설(농어촌민박)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 단,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내 허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개인 주최 파티금지 권고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 개인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붙임 1. 농어촌민박「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이행 철저 공문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